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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시즌!! 보고서 제출 기한 및 공시 확인 법은?

리치오빵 2023. 3. 23. 10:42

매년 3월이 중반이 되면 작년 한 해 주식의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 상폐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상장폐지의 조거에 관한 글을 적었는데요. 오늘은 2탄입니다. 하기 1탄도 확인 바랍니다.

 

상장 폐지 및 거래 정지 요건 및 피하는 방법!

 

 

1. 감사 보고서의 정의 및 구분

 

감사 보고서란 작년 1년 한 해 동안 전체 실적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재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 반기 보고서와 같은 형식이며 단지 회계연도(Fiscal year)를 넘어가는 첫 월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즉, 90% 이상의 기업이 12월이 결산 이므로, 매년 4월 안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날짜 기준 일주일 안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날짜는 HTS의 기업정보에 공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구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니다.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

기업이 제출한 재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계 법인이 보았을 때, 기업이 제출한 증빙 및 서류가 한 치의 오차 및 의심 가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정>

회계법인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기업이 제출한 숫자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몇몇 디테일한 사항에서 증빙이 안되거나, 증빙에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한정으로 판단합니다.

 

<부적정>

최악인 상황입니다. 제출된 서류 및 증빙이 엉터리 이거나 분식회계 등의 의심이 발생할 때, 그리고 숫자에 오류가 너무 많아 회계법인이 증빙 자료가 거짓으로 판단할 경우 부적정으로 내놓습니다. 

 

<의견거절>

회계 법인이 재무 판단을 아예 할 수 없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적정의 경우 증빙 자료 자체가 거짓 및 오류가 많은 경우이나, 이 경우는 회계법인 측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아예 부족할 때 내 놓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정"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적정" 및 "의견거절"로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그 주식은 바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2. 감사 보고서를 필터링 하는 방법

 

위의 설명드린 4가지 구분에서 적정 이외 판결이 된다면 모두 주가는 급락합니다. 그리고 적정 이외 결과를 받는 원인은 두 가지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4년 연속 적자일 경우 관리종목, 그리고 5년 연속 적자일 경우는 상장폐지가 사유가 됩니다.

 

 

단, 코스피 종목은 해당 사항이 아니며 코스닥에 속한 기술 특례 상장 주식일 경우, 상장 후 5년 동안은 적자 관계없이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본잠식>

자본잠식이란 별도 기준으로 자본금 +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보다 적을 경우, 이를 자본잠식으로 판단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HTS 기업분석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분식회계 등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이외의 회사 내부적으로 악재가 있는지 이 기간에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3.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피하는 방법

 

1탄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보고서 시즌에 문제가 발생하는 종목의 99%는 재무 문제입니다. 즉, 적자기업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짧은 매매를 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3~4월은 시가총액이 적은 테마성 종목을 트레이딩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이런 종목을 이미 보유 중이라면,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및 의심이 든다면 미리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 후 적정으로 보고가 된 후 다시 매매해도 될 것입니다. 거래정지가 최종 결정 난다면 수개월 동안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소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부터 시가총액 및 재무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종목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하겠습니다. 매매 습관부터 제대로 갖추어지면 이런 리스크도 줄어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