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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의 배경.. 악재인 이유는?

리치오빵 2022. 10. 21. 23:52

금융투자소득세의 배경.. 악재인 이유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대주주 양도세의 개념이었으나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매면 적용범위를 달리하면서 법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 어떻게 흘러 왔는지 그리고 악재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식 매매를 하면서 내는 세금은 대주주 양도세, 수수료(증권사 수수료) 그리고 거래 세금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배당세도 있겠으나 대주주 양도세 이외 나머지 부분은 법이 동일하므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탄생 배경


금융투자소득세란 말은 원래 없는 단어였죠. 기존에는 대주주 양도세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란 종목당 10억 이상 투자가 되어 있을 경우 단순히 수익금의 22%의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이었죠.


그러나 2010년 이후 고성장을 하며 국가 부채 및 가계대출도 많아지고 고령화 등등의 문제로 세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로나 이후 정부지원금 등의 지원금으로 곳간의 곡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나온 정책이 이 대주주 양도세의 금액을 3억으로 낮추면서 직계존속까지 포함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동일 종목에 각각 1억, 1억, 2억을 보유했다면 총 4억이 되어 대주주 양도세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고 수익이 났을 시, 세금을 각각 22%씩 내야 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된다면 금액도 3억으로 대폭 낮추고 직계가족 합산이라 너무나도 과도한 세금이라는 국민들의 청원 및 반발로 시행하지 못하고 지속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에 대응하는 대주주들의 편법도 생겼습니다. 통상 연말 12월 주주명부 폐쇄일 3 거래일 이전까지 3억 이하로 팔아버리는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 종목을 다시 사버리면 수익금은 수익대로 얻고 22%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주주들이 12월 장세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대량의 물량을 팔아버리는 상황이 생겨 소액 투자자분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시장도 왜곡하거나 교란시킬 수 있는 반 시장친화적인 것이라고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문제로 3억 원 대주주 양도세 법은 시행을 하지 않다가 새로이 만든 정책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투자금에 관계없이 한 종목 당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을 시 22%의 세금을 매기겠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투자금 및 수익률에 관계없이 종목당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을 경우 수익금의 22%는 무조건 세금으로 부과하는 정책이죠. 이렇게 되면 연말의 편법의 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가 악재인 이유


그러나 여기에도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지금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법과 동일합니다.


금액만 다를 뿐 미국에서 현재 이렇게 투자금과 관계없이 년 250만 원까지만 공제하고 이상의 수익금에 대해서 22%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도 세금을 적게 내서 한국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한국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미국 시장으로 자금 이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정부 입장은 종목당 5000만 원 수익 이상을 내는 개인투자자가 조사 결과 0.9% 정도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1~3%의 투자자가 전체 주식 시장의 70%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 이 분들이 한국시장을 조금이라도 이탈할 경우 주가지수는 물론이고 특정 종목이 본연의 가치와 관계없이 한 순간에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주식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적어진 투자금으로만 R&D 및 운영을 해야겠죠.


기업이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기업도 성장하고 수출도 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할 텐데 증시 및 향후 한국 경제에도 무조건 악재
로 봐야 합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주가지수가 내려가고 종목에 주포가 이유 없이 이탈한다면 또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민 청원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배경과 악재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현 정부도 애초 10억 원 대주주 양도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2025년쯤 다시 논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친화적이고 주주친화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